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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지켜주겠다고 교육대란을 방조하면 진보교육감은 커녕 아예 교육감이 아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  교육과 지방자치를 한꺼번에 유린하는 중앙 정부 앞에  17 명중  13 명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교육자치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가  " 우선 활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 개월분 )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 고 밝혔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우선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법체계상 어린이 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이다 .  따라서 관련법령도 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며 ,  관할 부처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  이를 시행하는 주체 역시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  이른바 무상보육 역시 마찬가지다.   영유아보육법  34 조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는 한 줄 조항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결국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다 .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  23 조에서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란 국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 할당된 교육예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교부금을 가지고 각 시도는 유초중등 학교를 운영하고 ,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  각 시도별 교육사업도 편성 실시한다 .  그런데 여기서 돈을 뚝 떼어서 시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교육법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