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에 어떤 변화가 올까?
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문제가 되는 9명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 직원으로 채용한 뒤 항소심에 의하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교조 활동가들의 관성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합법적인 교원노조로서 전교조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학교가 크게 달라질까봐, 그것도 퇴행적으로 달라질까봐 느끼는 불안이다. 그러나 단언하는데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 이유를 대략 몇 가지 적어본다. 1. 1989년 당시 전교조가 제기했던 교육혁신은 이제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다. 전교조 결성 당시 세상을 뒤집었던 교육개혁의 내용은 주로 "청렴 부패(촌지 추방)", "토론과 협력 수업", "각종 문화예술 활동 강화", "체벌 금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특별히 진보적이라거나 전복적인 것이 아니며, 심지어 보수정권, 보수교육감 조차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되었다. 1989년에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