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은 과연 중형을 선고 받을까? 생각보다 허술한 선박 관련 법망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원고료 받고 쓰는 글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포스팅을 자꾸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사회선생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원래 사회과학은 descriptive인데 우리나라의 사회과는 워너비를 가르치는 교과가 되었다. 하긴 유신, 5공 시절에도 '한국적 민주주의' 를 가르쳐야 했던 선배들도 있었구나. 오해가 없기 바란다. 나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직업윤리상 혹은 인륜상 도덕적 질타를 받을 일이지, 중형에 처할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의무의 존재를 확정함이 없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사항이 없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원들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수 있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국민들의 법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이 진노했다 하더라도 법은 마구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 이렇게 이 법 저 법 끌어다 엄벌에 처하는게 관행이 되면 정작 뜯어고쳐야 할 선박법, 선원법, 수난구호법은 구멍 숭숭난 채로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PPSS에서 선박의 승무원은 항공기 승무원과 달리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글( 원문링크 ) 을 보았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참사때 선장과 해원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들을 구속하고 무기징역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일까? 교사의 책무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선원의 책무는 선박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등에 규정 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비행기 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