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과민반응하지 말자
7월 22일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 10명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무성에게 형님-꼬봉 세레모니를 한 김재원이 주동인데다가 시국이 시국이며, 다루는 내용이 무시무시한 계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들이?" 하는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의혹이 떠오르더라도 법과 관계되는 일은 법조문을 따져가며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지레 짐작은 곤란하다. 우선 계엄이란 것 부터 알아보자. 계엄이란 한 마디로 대통령이 전쟁이나 거기에 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행정-사법을 계엄사령관(법에 의해 장성급 중에서 임명)에게 통할시키는 것이다. 박정희때는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핑계하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독재를 실시한 바 있고, 대만에서도 장개석이 중국이 쳐들어 온다는 핑계하에(실제로 쳐들어 왔다가 금문도에서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바 있다) 무려 1988년까지 수십년간 계엄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실제로 정상적인 행정-사법이 어려울 정도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계엄을 선포하고, 선포한 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일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해제를 요구할 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전시에 준하는 혼란상태 운운하는 조건도 주관적이라 박양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냥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가만 있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며, 이 제한을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촛불집회 등도 거의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원 등의 개정안이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남용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