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학교폭력, 그리고 교권(1) 개념 정의
학생인권조례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 개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총공격이라도 할 모양이다. 때 마침 학교폭력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학교폭력 만연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모양 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펼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학생인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교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이 정의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단지 말싸움에 불과하다. 그럼 이 애매한 것들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자. 1. 학생인권 :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1)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과 2)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 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 평등, 복지 등 헌법 10조에서부터 37조까지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크게 교육권(사회에서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과 성장권(자신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유엔 권리협약에 근거).그런데 이 교육권과 성장권은 떄로는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어른의 의무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왕왕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상충 하기도 한다. 바로 이걸 놓고 인권과 교권의 충돌 운운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맥상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어른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적성, 소질, 희망을 묵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학생인권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본인의 졸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1장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 교권 : 교권은 통칭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흔히 생각하는 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