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져? 뭐가 있기나 했나?
이 글은 2011년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동안 게시되었던 글입니다. 이제 게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블로그로 옮겨 옵니다. 우리에게 무너질 교권이 있기나 했는가? 교권이 무너진다며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교권을 침해해 왔는지 돌아보고 정말 체벌금지 등이 교권 침해의 결정적인 요인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성찰적 목소리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입니다. 여기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권은 교사가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의 대변자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권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체벌 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는 무너질 교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교권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어, 수학, 사회 등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학적, 행사, 시상, 연수 등 각종 행정업무에 따라 편성되고 그것을 자신의 업무로 부여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선생님, 2반 선생님이 아니라 교무부 학적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나 공문서 처리를 지연하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업무, 공문서의 처리가 수업보다 우선시 되는 학교에 교권이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사들은 변변한 연구비도, 연구할 시간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연구할 공간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 처리할 공간입니까? 게다가 이런 행정잡무들은 마치 시지포스의 바윗덩이처럼 해도 해도 계속해서 다시 생겨납니다. 교육청과 교장, 교감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갖가지 사업을 벌리고는 교사들에게 수업 제쳐두고, 교재 연구 제쳐두고 이 일부터 완수하라며 마치 수레 끄는 노새처럼 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