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부르는 근무평정. 대책없는 교장제도(펌 기사)
[ 2008-08-26 08:42:49 ]
CBS사회부 고영규 기자
경 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교감 승진대상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오산 모 초등학교 교장 A(5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같은 학교 여교사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1일 교감 승진후보인 B 씨로부터 "근평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올 초까지 8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1박2일로 국내 여행을 하면서 B 씨에게 여행경비로 24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가 하면 용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00만원과 일부 용품은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 학교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가 연명, 화성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